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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소식지 31호 '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인 신고 기간'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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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 ) 작성일 : 24-01-31 조회수 : 47 | |
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12월 8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를 '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'으로 정하고,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어요.
우리 주변의 대설, 한파, 화재, 산불 총 4개 유형 위험 요인을 '안전신문고'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요!
1월 안전소식지 31호의 주제는 '겨울철 재난·안전 위험요인 신고 기간' 입니다!
참여자 중 추첨을 통하여 200명에게 5천원 상당의 모바일 CU 쿠폰 지급한다고 하니 하남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가요! 또한, 재난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심사를 통하여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사실!
자세한 내용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☞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☜
안전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전 하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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